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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제 살인’ 무기징역 김레아 항소심서도 “자수 인정돼야” 주장

김현정 기자
입력 : 
2025-01-17 13: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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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가 항소심에서 자수를 주장하며 재심리를 요청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후 경비원에게 112 신고를 요청한 것이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모친에 의해 먼저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도 신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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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2024년 4월 22일 공개했다.[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2024년 4월 22일 공개했다.[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28)가 항소심에서 재차 “범행 후 자수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는 사실 오인, 자수 부분에 대해 인정받지 않은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는 취지와 양형부당이 맞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범행이 벌어진 오피스텔 경비원에 대한 증인 신청 및 112 신고접수 관련 사실조회 신청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김레아 측은 1심 재판에서 “범행 후 1층으로 내려와 오피스텔 관리동 초소에 들어가 경비원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다”며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신고는 피해자 모친에 의해 먼저 이뤄졌고, 피고인 요청에 따른 112 신고가 이뤄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붙잡혔다”며 “피고인 요청에 따른 제3자(경비원)에 의한 112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은 이상 형법상 ‘자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김레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채택해 이 부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레아 측은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에 대한 지문감정 신청 의견도 냈다.

김레아 측은 자신이 먼저 흉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어머니가 먼저 흉기를 잡아 이를 저지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어머니는 1심 재판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제가 칼을 잡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과도를 집어 들고 와 저와 딸을 여러 차례 찔렀다”고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 진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 경기도 화성시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당시 21세) 씨와 그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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