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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 아니라 자영업자”…서부지법 폭력 난동 ‘녹색점퍼 20대男’ 구속

최기성 기자
입력 : 
2025-02-04 21:18:01
수정 : 
2025-02-04 2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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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서 폭력을 행사한 ‘녹색 점퍼남’ 등 2명이 구속됐다.

20대 남성 A씨는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경찰에 자수한 30대 남성 B씨는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로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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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동 장면 [사진출처=JTBC 캡처]
서부지법 폭력 난동 장면 [사진출처=JTBC 캡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일명 ‘녹색 점퍼남’ 등 2명이 4일 구속됐다.

서부지법 민사항소2-3부 장성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서 녹색 점퍼를 입은 남성으로 지목됐다. 그는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며 폭력 사태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경찰은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때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A씨가 언론사 기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경찰 조사 결과, 기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파악됐다.

법원은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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