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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아니다”…서울서부지법 난동 ‘녹색 점퍼 20대男’ 구속 기로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2-04 1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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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을 행사한 '녹색 점퍼남' A씨의 구속 여부가 4일에 결정된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소화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가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은 법원 사태와 관련하여 방송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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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일명 ‘녹색 점퍼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서 녹색 점퍼를 입은 남성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 사태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때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A씨가 JTBC 기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으나,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JTBC 역시 지난달 20일 “소화기를 들고 유리문을 부수려 하는 마스크를 쓴 인물이나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난입한 남성이 JTBC 기자라는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소문과 이를 인용한 기사는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거짓”이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 유포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때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영장실질심사 역시 이날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B씨는 법원에 침입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기자 폭행 등의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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