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4/rcv.YNA.20240909.PYH2024090906140001300_P1.jpg)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안 위원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생포된 북한군의 신원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은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의 ‘포로의 인도적 보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포로가 된 북한군의 신상, 진술, 얼굴을 공개하거나 미디어에 노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9일부터 21일 사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군이 생포된 북한군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유한 것을 계기로 발표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의 얼굴 사진과 음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 후처리 없이 공개했고, 국내외 주요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안 위원장은 “생포된 군인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아있는 이들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지는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는 생포된 북한군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길 촉구한다”며 “언론사는 북한군 병사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득이하게 공개해야 할 시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최대한 사진과 음성 정보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