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총공시지 지난해 33조4000억원 수준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 시행해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등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10/11/news-p.v1.20251010.ca5a368da56d4f08b3f501fa833bf748_P1.png)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 기준으로는 중국인이, 면적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가장 많았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2024년 19.6% 증가한 18만8466필지로 집계됐다.
면적으로 보면 2020년 2억5334만㎡에서 2024년 2억6790만㎡로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 규모에 달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총공시지가 역시 2020년 31조4000억원에서 2024년 33조4000억원으로 크게 불었다.
지난해 토지 보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만7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했다.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2121만㎡다.
면적의 경우 미국인이 총 1억4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6만2733필지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가 5만1738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업용지(1만3059필지), 단독주택(1만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순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10/11/news-p.v1.20251010.25d81b8ca7674c7cb616c8bb1f92cea1_P1.png)
한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외국인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교란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전역 등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 대상이다.
외국인이 이들 지역 내 토지 면적 6㎡ 이상의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을 매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상 거래도 선별해 기획 조사를 하고 있다.
2022년 국토부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 2023년 토지 기획조사에서는 528건 중 중국인이 2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투기 및 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확인된 가운데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