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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여 교수님이 같이 자자고 했다”…서울대 잘린 여자 대학원생, 왜?

김송현 기자
입력 : 
2025-10-10 10:07:37
수정 : 
2025-10-10 13:54:16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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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생 A씨는 박사 학위 취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지도교수를 성범죄자로 몰고 동료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 실적을 탈취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제명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의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권센터와 상담센터에 대한 폭로도 허위로 드러났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학내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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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주장 대학원생 ‘제명’
징계위, 2개월 조사 거쳐 징계 의결
“피해 주장 내용 모두 사실 아니야”

지도교수 “박사취득 어렵다” 통보에
“교수 동침제안 거부해 기회 뺏겨” 주장
연구실 동료에 ‘연구실적 탈취’ 덮어씌워
학교측 “학위 무산 위기에 범행 계획”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학교 제공]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학교 제공]

박사 학위 취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지도교수를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동료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 실적을 탈취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제명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도교수 대상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회부된 박사 과정 대학원생 A씨(33·여)의 ‘제명’ 징계를 의결한 뒤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을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도교수인 B교수(55·여)와 동료연구원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고 연구 실적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동성의 여교수가 회의 도중 내게 ‘네가 좋다’ ‘같이 자자’ 등 성희롱을 했다. 이를 거절하자 실험과 학회에서 배제되는 등 연구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또 A씨는 동료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연구 실적과 기회를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A씨는 SNS를 통해 “(동료들로부터) 연구를 방해 당했다”며 “해외 학회에 참여할 기회와 연구 성과 등을 다른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이 뺏어갔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서울대 인권센터와 학생상담센터가 자신의 신고 및 상담 내역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SNS를 통해 “내 신고 내용과 상담 내용이 허락 없이 교수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B교수와 동료 연구원들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2개월가량의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대는 A씨와 B교수 간 성희롱으로 여겨질만한 대화는 물론, 평소 교육이나 연구 활동과 무관한 대화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동료 연구원들이 연구 실적 탈취했다는 주장에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로부터 자신의 연구를 탈취한 가해자로 지목된 한 동료 연구원은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연구는 A씨를 처음 만나기 전부터 진행하던 연구였다”고 말했다.

인권센터와 상담센터에 관한 폭로도 허위로 밝혀졌다. 서울대에 따르면 A씨는 서울대 측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적이 없었다. 상담센터가 상담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A씨가 박사 학위 취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연구가 중단되는 등 지도교수 뿐만 아니라 박사 후 연구원과 대학원생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대는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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