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10/09/news-p.v1.20251009.4d1fe5eff18f4114ba42e76ee7609108_P1.jpg)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주목받고 있고 SK그룹의 향배도 가를 것으로 여겨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0~11월에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는 각각 665억원과 1조3천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렸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 관한 재산분할액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연내 선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가사소송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법원 판결이 쉽게 결정된다. 이와 달리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최 회장의 상고 제기 이후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 항소심 판결 결과가 이례적이었고, 풀어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쟁점이 많고 전원합의체에서도 논의를 한 상황을 볼 때 파기환송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고 전망한다.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고(故)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선경에 제공한 자금이 유입됐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해 1심 대비 20배 많은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비자금 유입 여부도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 300억’이 적힌 메모지와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이 핵심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을 갖췄는 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설명회에서 “비자금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주식가액 계산 실수도 중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인지했고, 최 회장 측은 이로 인해 재산분할액 산정에서 100배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했지만, 대법원은 본 소송과 별도로 항소심 재판부의 경정이 적합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비자금에 대한 대중의 법 감정과 사회적 여론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300억원이라는 노태우 비자금이 46배 부풀려진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액으로 상속·증여세 없이 대물림되는 상황이 사회적·역사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항소심 이후 커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자금이 가족에게 편법 상속 또는 증여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판결 결과는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큰 폭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반면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파기환송심이 열릴 경우에도 소송 장기화로 재계 2위 SK 그룹의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