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노트북 등 무선 통신 기능 관련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무선 특허 관련 침해 배상액으로 6000억원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9일 강남 삼성전자 사옥에 직원들이 출입하는 모습. [이승환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10/11/news-p.v1.20251009.72639c222cbc46aa8a434b90db0b7fac_P1.jpg)
‘주가 10만원’ 고지를 넘보는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원)를 특허 보유업체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미국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관련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영국 방산·보안 기업 비에이시스템즈(BAE Systems)와 수행한 연구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비에이시스템즈는 미국 록히드마틴, 보잉 디펜스 등과 함께 글로벌 5위 방산업체로 꼽히는 곳이다. 비에이시스템즈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단 평결은 1심의 일부로, 배심원단이 사실을 판단해 배상액을 평결하면 판사가 최종판결을 확정한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할 수 있어 특허침해 여부와 배상액에 대한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전 거래일 대비 6.07% 오른 주당 9만44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추석 연휴 기간 인공지능(AI) 관련 미국 기업 주가 상승세가 뒤늦게 반영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