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대법관 100명
민주, 국힘 반대에도 줄상정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5/15/news-p.v1.20250514.2f3a521db6fe461e904b23e711e95225_P1.jpg)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착수했다. 조대희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여론 향배가 주목된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최근 이 후보 재판에서 골프장·백현동 발언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민주당은 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줄줄이 상정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 탄핵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