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한국서 일어난 일 맞아?”...인도 난민, 처음 보는 20대 남성에 성폭행 시도

방영덕 기자
입력 : 
2025-10-07 21:26:11
수정 : 
2025-10-07 21:39:33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인도 국적의 난민 A씨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한 도로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하여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DNA 증거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난민 신청으로 올 4월까지 체류 가능한 인도인
범행 장면 찍힌 CCTV 등 주요 증거로 징역형
[사진출처 = 뉴스1]
[사진출처 = 뉴스1]

길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인도 국적 난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새벽 포천시 한 도로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어디 가느냐”고 말을 건네며 맥주를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대화를 나눈 뒤 B씨가 귀가하려 하자, A씨는 그를 뒤따라가 입맞춤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합의하에 키스했을 뿐, 유사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또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점,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오윤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단기비자로 입국한 A씨는 난민신청을 통해 올해 4월까지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