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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셀프사면’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지유진 기자
입력 : 
2025-05-14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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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서 ‘행위’ 삭제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면소 판결 받을 수 있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만약 개정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최종 판결 확정 전에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회 법사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 등 발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일주일도 안 돼 소관위인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통과돼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며 “지금은 언론, 특정 매체나 소셜미디어로 모든 얘기를 반박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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