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5/14/rcv.YNA.20250514.PYH2025051405220001301_P1.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만약 개정안이 이후보의 최종 판결 확정 전에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조건 결여로 소송 종결)판결을 받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붙여놓고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법”이라며 “이 법에 의해 무효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에서 사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평등의 원칙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선거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데 (행위를) 빼겠다는건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정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주무상임위가 어떻게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하는 사법부를 겁박할 수 있나”고 덧붙였다.
이에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며 “지금은 언론, 특정 매체나 소셜미디어로 모든 얘기를 반박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