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속보] 행안위, 허위사실 공표 요건서 ‘행위’ 삭제 개정안 의결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5-07 17:36:39
수정 : 
2025-05-07 18:01:14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자의적인 법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도중 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라는 팻말에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도중 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라는 팻말에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직권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중 ‘행위’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이 가능하기에 삭제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쪽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