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관 청문회와 방탄 입법 등 ‘이재명 대선 후보 지키기’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투표를 거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를 하고, 어떤 작당을 하고, 어떤 세력과 연결돼 제1당 후보(이재명)를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게 된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분이 범죄자(이재명 후보)가 처벌받지 않게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 행위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6·3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그동안 진행해온 이 후보 관련 재판들은 모조리 멈춰 서게 된다. 명태균·내란·채 해병 등 이른바 ‘특검법 3종’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같은 시간 전체회의를 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염두에 둔 법안으로, 개정안대로 최종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압박용 카드’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위해 법이나 제도 등을 설계하거나 해석한다는 위인설법(爲人說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피선거인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끼칠 재판은 선거운동 기간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만약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담당 재판부 법관들의 탄핵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