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녕 “이재명 수령 만들기위한 초석 다지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5/14/news-p.v1.20240411.2e2f62f8f70e4ed09cad84afb244fa09_P1.jpg)
더불어민주당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아버지를 수령 만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판사·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개월 천하’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박 부대변인은 형법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인다”며 “기어코 이재명 아버지를 수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독재국가를 선포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셀프로 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할 기세”라며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로 ‘3개월 천하’가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부대변인은 끝으로 “아무리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이 후보의 죄를 가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독재 국가를 세워 이 후보를 수령으로 옹립하려는 세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아낼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