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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국민에게 불이익 돌아갈 것”

한수진 기자
입력 : 
2025-05-14 14: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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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법관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재판 지연을 악화시키고 권리 구제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현행 헌법에 반하며 4심제를 도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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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 ‘상고화’로 재판 지연 우려
헌재법 개정안은 “헌법 규정 어긋나”
공청회 등 통해 치밀한 검토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차장은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를 받고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사위 소위와 공청회를 통해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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