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면소법 본회의 통과해도
이주호 대행 거부권 가능성
尹정부 국무위원들 반기 들면
李당선때 정권초 통과 불투명
국힘 "양심 저버린 위인설법"
이주호 대행 거부권 가능성
尹정부 국무위원들 반기 들면
李당선때 정권초 통과 불투명
국힘 "양심 저버린 위인설법"

대선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를 열어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다음주에 본회의가 열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장애물이 남아 있다. 정권 이양기에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반기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방탄법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줄사표를 쓰면 국무회의 정족수 15명을 채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민주당은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사법 쿠데타로 대법원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조 대법원장 리더십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조희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특검법은 베네수엘라, 필리핀에서 독재자들이 수십 년 전에 했던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도 반격에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보복 청문회·특검으로 법치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도 반기를 들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헌법 규정에 반(反)하며 모든 사건이 4심에서 확정된다면 국민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