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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조희대 “사법부 독립 보장하는 헌법 취지” 불참

정혜승 기자
입력 : 
2025-05-14 16:19:33
수정 : 
2025-05-14 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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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매경 DB)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매경 DB)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열린 자신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사유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16명 법관 전원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며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즉각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이날 청문회가 열리기 전 법사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선고하는 과정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재판연구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참고자료 △판결문 원본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에 관한 것”이라며 자료를 내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국민적 요구가 높다. 제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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