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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떠나는 시점은?…박근혜 전 대통령은 56시간 뒤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4-05 11:07:19
수정 : 
2025-04-05 11:07:42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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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거처를 옮길 시점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주말에 이사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호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은 그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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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 파면된 가운데 그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거처를 옮기는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면된 대통령은 관련 법에 따라 기본적인 경호·경비 외 대부분의 예우를 박탈당하는데 거주지 역시 예외는 아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는 시기는 이번 주말이 유력하다. 대통령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관저를 떠나는 시점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전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 결정 56시간 뒤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이사와 경호 준비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까닭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한 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한남동 관저가 마련되는 것을 기다리며 같은 해 11월까지 서초동 자택에 거주했다. 이미 6개월간 동안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한남동 관저 생활을 시작한 뒤로는 서초동 자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보다는 관저를 떠나기까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의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경호처가 근접 경호를 맡고, 경찰이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전날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들이 아크로비스타 일대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이달 한 달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에서 열리는 집회가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향후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집회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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