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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배윤경 기자
입력 : 
2025-03-13 10:03:46
수정 : 
2025-03-13 16: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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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고 확인하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에 대해서도 사태 압박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바 있으며, 주요 탄핵 사유에는 감사원 독립성 저해와 위법 행위 의혹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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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한 사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 사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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