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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탄핵 소추’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김민주 기자
입력 : 
2024-12-17 17:23:54
수정 : 
2024-12-17 1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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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며, 만약 헌제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최 원장은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전까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5년 1월 8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변론 준비기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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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회는 지난 5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번이 최초다.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최 원장은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직무 정지 상태로 헌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헌재는 이날 국회 측에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내세운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직권남용), 표적감사 의혹 등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 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기일을 2025년 1월 8일 오후 2시로 정했으며, 그 다음 변론 준비기일은 같은 달 22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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