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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도 주52시간 예외없다”…반도체법 대못박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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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며, 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조항을 빼고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처리는 보류된 반면 여당이 반대했던 명태균특검법은 통과되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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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국회의장 “상법 더 논의를”
명태균특별법 본회의 가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돌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해당 조항을 빼고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상임위원회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A5면

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되기 때문에 야권 의석 수로 충분하다. 반도체특별법이 계류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상임위원회 강행 처리가 힘들자 우회 방안으로서 패스트트랙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 논의 초기만 해도 주52시간은 쟁점이 아니었다”며 “국민의힘이 뒤늦게 쟁점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유연화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 트랙이고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미국, 일본, 대만,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중국의 딥시크 개발이 정녕 주52시간 근무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상법 개정안 처리는 보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견해 차가 매우 크다.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날 상정하지 않았다. 반면 여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명태균특검법은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겨냥해 상속세·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일방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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