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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도 주52시간 예외없다" 대못박은 민주당

서동철 기자
최희석 기자
입력 : 
2025-02-27 18:00:27
수정 : 
2025-02-28 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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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몽니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민주당 트릭'으로 비판하고, 반도체특별법의 통과가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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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국회의장 "상법 더 논의를"
명태균특별법 본회의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돌연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해당 조항을 빼고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상임위원회 법정 심사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되기 때문에 야권 의석수로 충분하다. 반도체특별법이 계류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상임위원회 강행 처리가 힘들자 우회 방안으로 패스트트랙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 논의 초기만 해도 주52시간은 쟁점이 아니었다"며 "국민의힘이 뒤늦게 쟁점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유연화는 추후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 트랙이고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미국·일본·대만·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중국의 딥시크 개발이 정녕 주52시간 근무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상법 개정안 처리는 보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견해 차가 매우 크다"면서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날 상정하지 않았다. 반면 명태균특검법은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서동철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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