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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연금특위 발족 합의…“28일 국정협의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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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연금개혁 합의를 위한 첫걸음을 뗀 가운데, 국정협의체에서 모수개혁을 논의하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한 걸음씩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28일에는 국정협의체를 통해 모수개혁에 대한 추가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임시회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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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국정협의체에서 모수개혁 논의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서 다루기로”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호영기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호영기자]

여야가 26일 연금개혁 합의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국정협의체에선 모수개혁을 논의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알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만났다. 52분간 진행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연금특위뿐 아니라 △기후특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 △윤리특위 구성·발족을 합의했다.

지난 20일 여야정 대표가 특위 구성을 논의한 지 6일 만에 거둔 성과다. 오는 28일엔 국정협의체를 열어 연금 모수개혁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 의장,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3시 30분 개최하기로 잠정 협의했다”며 “국정협의체 결과를 보고 정하되 연금특위 발족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협의체에서 합의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국정협의체에서 더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협의·합의했다”며 “3월 임시회는 다음달 5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다루자고 요구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한 후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여야가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협의체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인상(9%→13%)은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2~43%로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은 44%~45%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야당 내부와 노동계에서 반발을 불러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승인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면서도 연금 자동삭감장치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44%로 합의하고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붙인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지난 20일 최 권한대행이 이같은 방안을 제안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부의장은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고 보혐료율은 13%로 올려야 한다”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현재 제도가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불효 연금이라 말한 적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특위 위원장 배분도 합의했다. 여당은 연금특위와 APEC특위를 맡고, 민주당에선 기후특위와 윤리특위를 챙기기로 했다. 이번 회동에선 반도체특별법은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는 국정협의회에서도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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