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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노란봉투법 재발의…노조 퍼스트 선언한 것”

배윤경 기자
입력 : 
2025-02-21 14: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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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발의하자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노조퍼스트'로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하는 이유로 노동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동정책이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 카르텔을 위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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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자 ‘노조퍼스트’라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불법파업조장법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또다시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면서 “두 차례나 폐기된 법안을 끈질기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노동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노조 퍼스트’,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더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업계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것처럼 하더니, 민주노총이 반발하자 없던 일로 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매경닷컴 단독기사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해 입법예고됐다.

이 법안은 원청 사용자 정의 및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한 번 더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무산됐다.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만큼은 끝없이 발의하는 민주당의 이중성은 뻔뻔함의 극치”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외면하면서 귀족 노조를 위한 법안만 줄기차게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노조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노동정책은 ‘일하는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조 카르텔’을 위한 것입니까”라며 “근로자들의 다양한 선택권과 경제 현실을 외면하면서, 불법파업을 방치하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만 추진하는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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