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정치적 신념 실현수단 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19/news-p.v1.20250219.c9ec8edd95c34a23b61b5518772f9e54_P1.png)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9일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판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 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을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심판에 관여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로 거명했다.
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주도했으며, 이 판사는 해당 체포영장을 발부해줬다. 문 권한대행은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고 있으며 박 의원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몸 담았던 공통점이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소속 법조인들이 대거 요직에 등용되며 진보 성향 단체로 분류됐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2018년 해체됐지만 일각에선 소속 인사 및 활동의 유사성을 들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석 변호사는 문 권한대행이 국회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달라는 국회 측 요구를 수용한 점, 조지호 경찰청장 등 당사자 동의 없이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점 등을 거론하며 “절차위반은 언제든지 지적 가능하고 또 수용해야 함에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지적에 대한 문 권한대행의 ‘완장질’은 너무 심했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2009년 박시환 우리법연구회장이 ‘판사들에게 절차·규정 준수를 강조하는데 4·19혁명과 6월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한 선례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은 정치적 코드나 신념의 실현수단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은 판사에게 그런 권능을 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