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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측, 헌재에 20일 변론 변경 신청…이유 들어 보니

류영상 기자
입력 : 
2025-02-14 1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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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 변경을 요청하며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20일 변론 기일과 같은 날 오전 구속취소 심문 일정이 겹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요청한 증인 6명 중 3명을 채택하고, 20일 오후 2시부터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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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데 대해 출석이 어렵다면서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4일 이처럼 변론기일을 지정한 직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가,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의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추가 신청한 증인 6명 중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을 채택했고 20일 오후 2시부터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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