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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국회 봉쇄? 터무니 없는 검사의 소설, 사실 기초하지 않아”

방영덕 기자
입력 : 
2025-02-06 2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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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검사의 주장을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내란 관련 재판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법원은 오는 27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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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한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 등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검사의 소설”이라며 “국회 봉쇄라든지 영장 없이 체포라든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봉쇄란 건 가치 판단이 들어간 말이고, (봉쇄가 아닌) 국회를 확보한다는 차원이었다”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의사 방해 시도도)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 전 법원에 구속취소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애초부터 불법체포를 했기 때문에 불법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며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란 관련 재판의 병합 심리 여부를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만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야 내란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 병합 심리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지호 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의 공판준비기일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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