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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대통령 구속사유 소멸…구속은 당연지사 취소돼야”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2-11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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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이유가 사실상 소멸됐다며 구속 취소를 촉구했다.

그는 구속의 법적 요건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미 지나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일 경우 윤 대통령의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서울중앙지법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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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는 사실상 소멸됐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은 당연지사 취소되어야 한다”고 11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요구하며 3개 사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먼저 그는 “형사소송법 93조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여기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라 함은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게 된 경우, 구속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석방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됐기 때문에 1차 구속 기한은 지난달 24일 자정까지”라며 “체포적부심 등 소요 시간을 합해도 하루만 공제하는 것이 합당함으로 25일 자정에 구속 기간이 끝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에 이미 구속사유는 소멸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윤 의원의 판단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마친 후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마친 후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의원은 또 “구속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심문에 응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의 상황과 입장을 직접 증언했다”며 “주요 증인들도 국회와 수사기관, 헌재 등에서 중요 쟁점 사안을 충분히 증언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재판부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수사가 아닌지도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면 이후에 진행된 수색·체포·구속 모두가 위법이고,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는 사실상 소멸됐다”며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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