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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변론 10차로 연장...한덕수·홍장원·조지호 부른다

김연수 기자
입력 : 
2025-02-14 17: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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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평의 열고 6명 중 3명 채택
20일 오후 2시 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가 증인 3명을 신문하기 위한 탄핵심판 재판 일정을 추가 지정했다.

헌재는 14일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중 3명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한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8차 변론에서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는 헌재가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이미 국회 측 신청으로 한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조 청장은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혈액암을 앓고 있어 두차례 불출석했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강제 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공지가 나온 직후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10차 변론기일이 잡힌 20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과 동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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