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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추가기일 지정…18일 오후 2시

방영덕 기자
입력 : 
2025-02-13 17:25:36
수정 : 
2025-02-13 18: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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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추가 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조사를 포함하여 양측에 각각 2시간씩 주겠다고 밝혔으며, 증인 채택 여부는 평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평의 결과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문 대행은 증거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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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추가 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증거조사를 하고 여태까지 했던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며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로 조사하지 않은 조서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증 요지와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주겠다고도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평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14일 평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18일에 2시간씩 부여하는 의미가 평의 결과 방향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문 대행은 “증인 신청은 평의를 거치지만 평의를 안 거친 상태에서 전제로 말씀드릴 순 없다”며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가 안 된 게 많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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