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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첫 국무회의…최 대행, ‘내란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결정

맹성규 기자
입력 : 
2025-01-31 06: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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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전의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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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이후 첫 국무회의인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정치권과 관가 등에 따르면 최 대행은 31일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별도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만약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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