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31/rcv.YNA.20250130.PYH2025013000780001300_P1.jpg)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이후 첫 국무회의인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정치권과 관가 등에 따르면 최 대행은 31일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별도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만약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