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란 특검법을 또다시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강조해왔다. 이 기조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
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특검 임명권이나 외환죄, 내란 선동죄 등을 여당의 주장에 따라 모두 삭제했기 때문이다. 다만 인지사건 부분은 수사 범위에 여전히 포함시켰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 공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여당은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으나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여당의 반대에도 헌법재판관 3명 중 여당 추천 1명과 야당 추천 1명을 임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특검 제3자 추천 등 여당 의견을 받아들인 이번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으로서는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지난 17일 국회 표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 처리했다"며 "외환죄로 특검법을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우제윤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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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특검법 거부권 고심 커지는 崔대행
- 입력 :
- 2025-01-19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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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여야 합의를 강조했으나, 야당의 주장과 요구 사항이 여당에 의해 삭제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민주당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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