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 후 오후 4시 42분께 헌법재판소를 떠나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호송차는 오후 8시 41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갔다. [사진=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2/rcv.YNA.20250121.PYH2025012122330001300_P1.jpg)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 이후에도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섰으나 또다시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의료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출발했고, 오후 5시 47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2/news-p.v1.20250122.9f3f8c2c411f4c47965075df0215893a_P1.jpg)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도, 이를 모르고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강제 구인을 재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구치소 의무관 진료 결과에 따라 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 시설 진료 허가를 받아 헌재에서 변론을 종료한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바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더는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10분 구치소로 돌아왔고, 공수처는 오후 9시 47분쯤 강제 구인과 대면 조사 모두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내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모두 발언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준 적 없다”고 했고, “계엄군 지휘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변론은 1시간 43분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