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1/news-p.v1.20250121.5757fe426f294297be9220d1617f75c4_P1.jp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면회 금지에 이어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을 내렸다.
21일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한 데 이어 서신도 주고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강제 구인에 실패하자 과도한 분풀이를 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변호인단이 협의를 계속 거부하자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구인 시도는 처음이다.
그러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론권을 지키기 위해 탄핵심판에 참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뒤 16일과 17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다음 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부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