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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자들이 선동, 내 탓 아냐”…서부지법 폭동 선 긋기 나선 유튜버·전광훈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1-21 0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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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와 보수 유튜버가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대해 "내 탓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

법조계는 이들에게 특수공무방해와 소요죄, 공동주거침입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소요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들의 발언이 정치적 및 도덕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폭력을 선동한 책임을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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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서부지법 현판이 쓰러져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서부지법 현판이 쓰러져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를 이끌며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는 등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발언을 이어왔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보수 유튜버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내 탓 아니다”라며 사태 책임 선 긋기에 나섰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전광훈 목사와 보수 유튜버는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멈추라는 주장도 펼쳤다.

21일 법조계는 이번 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에 특수공무방해와 소요죄, 공동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소요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전광훈 목사와 서부지법 폭동을 연결하는 건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대국본은 전 목사가 주도하는 단체다.

대국본 측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애국보수 집회는 항상 평화적 집회의 모범을 보여 왔다”면서 “국민저항권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유혈 사태를 예방하며 국민이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국민 저항권은 일반적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가 심각하게 침해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다. 전 목사가 주장하는 국민 저항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전광훈 목사 [사진 =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사진 = 연합뉴스]

전 목사는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지난 18일 오후 3시 50분쯤 법원 앞을 찾아 “헌법 위의 권위는 국민 저항권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국민저항권에 근거해 맞짱을 뜨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보수 유튜버들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의자를 향한 ‘강압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 유튜버는 폭력을 휘두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동당한 것’이라며 이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도 높은 사법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선동당한 시민들이 아닌 폭력 시위를 선동한 주동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폭력 주동자와 자신들을 분리했다.

하지만 이들은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정당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 당일인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 집회에서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형사 처벌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 15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근처에서 일어난 분신 사건에 대해 “제게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겠다’는 메시지 수백 통이 왔다”며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 언제 내가 한번 안내할 테니’라고 달래느라 밤을 새웠다”고 말했다.

보수 유튜버들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를 연신 과격하게 비난했다.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인 18일에도 서부지법 앞에서 ‘오동운 사형’, ‘공수처 빨갱이’ 등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쯤 서부지법을 빠져나오던 공수처 차량을 습격했다. 이들은 “빨갱이 잡았다”며 차량을 공격하고 탑승자들을 위협했다. 해당 차량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타고 있었다.

서부지법 폭동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의 발언에 관해 법조계와 법학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나 사회 규범적으로나 매우 무책임하다”면서 “형법상 폭력 교사나 선동에 관한 내용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를 통한 이들의 발언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책임이 있는 언행”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3시 8분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보도되자 서부지법 후문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내에 진입해 창을 깨고 외벽을 부쉈다.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내에 진입해 판사 집무실까지 들어가 집기를 훼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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