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18/rcv.YNA.20250115.PYH2025011510590001300_P1.jpg)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생겼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면 심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