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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내란 중요임무’ 문상호 정보사령관 기소

김현정 기자
입력 : 
2025-01-06 17:13:52
수정 : 
2025-01-06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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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직권남용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계엄 선포 이전에 정보사 소속 대령들과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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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에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계엄 선포 이전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문 사령관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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