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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적용한 공수처 … 尹구속여부 주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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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대통령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언급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18일에 예정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지지자들에게 '옥중 서신'을 보내며 근황을 전하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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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에
수사권·관할법원 문제삼던 尹
진술거부로 버틸 명분 사라져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도주우려·중대성이 기준될 듯
尹, 변호사 통해 옥중 메시지
"국민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
서부지법 향하는 공수처 수사관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향하는 공수처 수사관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였다.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 31조의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공조수사본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총 150여 쪽으로 작성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 측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한 채 서울구치소에만 머물렀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에 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내란죄를 비롯한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그간 수사에 불응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서 내란 혐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약 400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유받았다. 검찰은 지난 16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된 비상계엄 핵심 5인방의 피의자 신문 조서 1000여 쪽도 전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다음 주에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월 초에 검찰이 기소할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옥중 서신'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께서 소리 지르는 게 (구치소) 안에서도 약하게 들린다"며 "어제도 (윤 대통령이) '너무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멈추시는데 제가 울컥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장이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경찰이나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반란 행위를 하는 것이다. 쿠데타는 군인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애초 헌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기일을 다음달 6일로 지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신문) 순서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16일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증인 신문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이날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는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현재 구속 상태인 피고인이라도 증인 신문에 불출석하면 제재사항에 기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선우 기자 / 우제윤 기자 /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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