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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추계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심의는 2027년도부터

최원석 기자
입력 : 
2025-04-02 1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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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보건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중심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심의를 시작하며,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 사이로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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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참여해 의료인력 규모 추계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심의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이 의대 정원을 심의하게 하는 보건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계에서는 의료인력수급추계가 전문가들의 심의 없이 진행됐다고 비판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계 관계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의료인력 수급 규모를 추계하게 됐다.

개정안은 추계위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추계위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는 개정안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가 추가로 설치돼 추계위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추계위는 2027년 이후 의사인력부터 심의한다.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심의하기에는 입시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의대생들의 복학·수업 참여 여부에 따라 3058명~5058명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난달 18일 “추계위가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수사를 받으면서 의료급여 비용을 못 받던 병원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나면, 보류된 비용에 가산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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