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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7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서 정한다

이용익 기자
입력 : 
2025-04-02 17:57:49
수정 : 
2025-04-02 19: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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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 인력을 정부 직속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대생 간의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대생들은 증원 취소 결정 후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대생 수강률에 대한 조사 결과, 40개 의대 중 15곳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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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법' 국회 통과
정부위원 참여없이
의료단체 과반 구성
내년정원 '줄다리기'
정부 "수업 들어야"
의대생 "동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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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 인력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단체 추천 위원이 위원회 과반을 차지하면서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 입김이 강해질 전망이다.

다만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대생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동결 전제 조건으로 '수업 참여 여부'를 강조하는 반면,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취소가 결정된 후에나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기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비롯한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계위는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규정해 의료계의 의견 반영이 수월해지도록 했다. 이로써 2027년부터는 의대 정원과 관련한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내년 의대 정원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대생 간 '출석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등록 후 수업까지 수강해야 복귀로 인정해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생들은 여전히 증원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의대 정원 동결을 확인한 뒤에 출석할 것"이라는 기류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의대생 수강률을 두고 대학 측과 학생 측에서 서로 엇갈린 주장마저 나온다. 이날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대 중 15곳을 대상으로 수강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571명 가운데 수업을 듣는 학생은 불과 254명(3.87%)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각 대학들은 이 수치가 실제 수강률과는 차이가 있다고 봤다. 한 의대 관계자는 "적응을 위해 우선은 온라인 수업 위주로 마련해 실제 수강률은 의대협 발표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이달 상황을 지켜본 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국장은 "당장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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