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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정부직속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3-18 11:52:47
수정 : 
2025-03-18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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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통해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고, 위원의 추천 구조와 독립성을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내년 의대 정원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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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또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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