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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의대 증원, 대학 자율로”...대학들 “책임 떠넘기기”

정수민 기자
입력 : 
2025-02-20 1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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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 개정안에 ‘총장이 조정’
총장들 “100% 대학 자율 결정, 부담돼”
지난 19일 오후 한 학생이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으로 들어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한 학생이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으로 들어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법 관련 정부 수정안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각 대학 재량에 맡기는 내용을 담으면서 대학과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수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각 의대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에서 2000명이 늘어난 5058명으로 하되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해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해 모집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000명을 증원할 당시에도 대학이 모집인원을 갑자기 늘릴 수 없다며 각 대학 차원의 조정을 허용한 바 있다. 그 결과 정부가 증원한 2000명 가운데 1500명에 대한 모집이 이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에 부칙을 넣어 2026학년도에는 대학 모집인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대학 총장은 “휴학한 의대생들은 2024학년도 정원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복학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증원분을 반영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미뤘던 3월 개강도 물 건너갔다”고 했다.

또 다른 의대 총장은 “정원을 많이 받은 대학과 적게 받은 대학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학교마다 사정이 많이 다를 것”이라면서도 “얼마 증원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학생들이 휴학을 해버렸으니 학교는 더욱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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