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분산 軍입대' 논란 … 3가지 갈림길은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군 복무 대상이 된 사람은 3300명, 이 중 27일 추첨에 따라 올해 군에 배정되는 인원은 1000명 남짓이다. 즉 나머지 2200여 명은 길게는 4년간 입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훈령 개정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입영할 계획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4년간 입영 대기 상태로 지내려면 취업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개정한 훈령을 소급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도 논란이다.

전공의들은 현역병 입대 길이라도 열어 달라는 입장이다. 내과 사직 전공의 A씨는 "정부가 증원한 인력이 교육과 수련 과정을 제대로 밟는다고 해도 사회에 배출되려면 10년이 걸린다"면서 "결국 즉시 전력인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태 해결의 핵심인데, 이들이 군 문제로 나뉘면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B씨는 "전공의 퇴로가 사라지면 의대생도 영향을 받는다. 이들도 강의실로 복귀할 명분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군 복무 특성상 국가 기강은 물론 국민 정서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과 국방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대로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정치적 합의로 풀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의 복귀가 우선이며, 그 이후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와 별개로 한 해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 벌어진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도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자·의료계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복지위는 25일로 예정됐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도 취소하기로 했다.
[심희진 기자 / 구정근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