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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사 정원, 복지장관 직속 추계위 심의’ 국회 소위 통과

김민주 기자
입력 : 
2025-02-27 12:15:25
수정 : 
2025-02-27 1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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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서 의료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게 하며, 의대 정원에 대한 특례조항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의사 단체들의 반대와 일부 위원들의 우려로 향후 전체회의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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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한해서는 각 대학의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내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 2026학년도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두고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개정안에 의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지금으로서는 의사 정원 추계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의사들의 반대로 전공의 복귀 등 실효적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반발이 나와, 이후 전체회의 논의 과정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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