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기업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국가 경제에 부정적”

정혜승 기자
입력 : 
2025-04-01 14:31:49

글자크기 설정

“기업 경영환경·경쟁력 악영향”
‘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으로 제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매경 DB)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매경 DB)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7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상장사가 대상인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법 개정은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한 권한대행은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7회로 늘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최후통첩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마 후보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 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했으나 한 대행 측은 민생 현안이 우선이라면서 응하지 않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대행으로서 모순된 행보를 일관하고 있다”며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