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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김연수 기자
입력 : 
2025-02-27 10:19:33
수정 : 
2025-02-27 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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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성권 침해’ 전원 일치 인용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각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에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권한쟁의 심판 결과와 관련해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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