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26/news-p.v1.20250226.f016ba3dbe724cd6a4e528ef31fdb024_P1.jp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25일 종결됐다. 법조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면, 기각·각하 등 저마다의 견해를 내놓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의 증인신문이 있었던 지난 13일 SNS에 “헌법에 정해진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대통령이 승인한 계엄포고령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며 “헌재는 탄핵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원일치 의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진행 추이를 재판관 8명 전원 인용 결정이 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며 “3월 7일이나 11일에 결정이 나올 수도. 결론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썼다.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냐, 의견이 갈리느냐에 따라 사회적인 후폭풍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평의 과정에서 6명 이상 재판관이 찬성 의견을 보일 경우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될 것이라는 법학자들의 견해도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전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 검경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등 절차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적 심사가 불가능해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 봉쇄 및 의원 끌어내기 등과 관련한 윤 대통령 지시 여부 등 핵심 쟁점에 관해서도 소추 사유에 적힌 내용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군이 출동했지만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나 국회공무원 또는 시민을 체포한 일이 없고 계엄 시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면서 “국회의 통제권이 적절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행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국회가 주고받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난 23일 SNS에 글을 올렸다.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지난 24일 “헌재가 즉각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한 학계·법조계 등 전국 각계 인사 100명의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허 교수는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의 재판 진행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일각에서는 ‘4대 4’나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처럼 재판관들의 견해가 정치적 성향 지형도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선고 시기도 관심사인 가운데 3월 중순께 선고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의견이 많았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27일 예정돼, 이를 통해 마 후보자가 새로 임명된다면 변론 갱신 필요성 검토 등으로 선고일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재판관들의 견해가 엇갈리면 토론과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여론이 분열된 채로 요동치고 있는 점도 헌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