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몫 재판관 충원 탄력
여야, 각각 후보 추천 완료
"우리측에 더 유리" 동상이몽
민주, 2명 단독선출도 검토
14일 尹탄핵안 국회통과 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임명
법조계 "국정마비 충격 우려
이르면 내년초에 선고"분석
여야, 각각 후보 추천 완료
"우리측에 더 유리" 동상이몽
민주, 2명 단독선출도 검토
14일 尹탄핵안 국회통과 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임명
법조계 "국정마비 충격 우려
이르면 내년초에 선고"분석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재판관 3명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국회의장에게 이를 알렸다.
여야는 헌재 재판관 공석 3명을 채우기 위해 최근 각각 국회 몫 재판관 후보 추천을 마친 상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6명으로도 사건 심리·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국정 마비와 직결돼 있는 대통령 탄핵 사안을 재판관 6명이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3명을 선출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국회는 이달 하순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 연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게 목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 몫 3명 중 민주당 몫 2명이라도 빨리 채운다는 전략이다. 상황에 따라 야당 추천 재판관 후보 2명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안은 통과돼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
만약 14일 표결에 부쳐지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대신 임명하게 된다.
향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 여부 결정권은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하면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헌법재판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재가 국정 마비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내년 초 헌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지만 '대통령 공백'이라는 비상 상황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만약 윤 대통령이 기소돼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재에 요청해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재판관 재량"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신속·공정인 만큼 국정 마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역임한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본회의장 경내에 침입한 것은 확실한 헌법 위반"이라며 "만약 공수부대로 인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불발됐으면 다음날 더 많은 군대가 보강되면서 계엄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었던 만큼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구속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박민기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