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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핵심판 시작부터 '가시밭길'

박민기 기자
우제윤 기자
입력 : 
2024-12-26 17:50:07
수정 : 
2024-12-26 2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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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에 열린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관련 서류 제출과 대리인단 선임을 미루고 있어 절차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변론기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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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尹측 서류제출 등 계속 미뤄
재판 절차 공전 우려감 커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27일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심판 관련 서류 제출과 대리인단 선임 등을 미루면서 시작부터 탄핵심판이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탄핵심판 절차 진행 방향 등이 논의됐다.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진행 계획을 제시하고 정식 절차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 측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미 지난 24일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증인 신청서·입증 계획서·증거 목록과 개인 위임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이 맡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기준 헌재에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리인단 선임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와 연결된 '경호 관련 접수 상황'에 대해서는 헌재는 '보안상 이유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27일 열릴 예정이고, 재판관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13일 만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을 앞두고 사건 관련 쟁점과 의견·증거 등을 미리 준비하고 정리하는 절차다. 해당 절차에는 수명재판관 2명과 청구인·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참여한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공개로 진행되지만 윤 대통령 등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아직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선임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첫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단만 출석하면 사실상 절차 진행이 어려워 탄핵심판이 공전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하거나 변론기일로 넘어가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헌재가 바로 변론기일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발송송달로 간주된 것이 20일인데 중간에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끼고 7일 만에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것은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라며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다거나 당사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변론준비기일이 한 번 더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민기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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